수익 일부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만능 통장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바로 그런 계좌입니다. 예금·펀드·ELS 등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ISA를 절세 필수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도 ISA 계좌를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 중입니다.
각 유형별 개설 자격, 절차, 세제 혜택, 필요 서류부터 타 은행과의 비교, 실제 이용 후기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ISA 신탁형 vs 일임형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국민은행의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로, 투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예금, 펀드, ELS, 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고객이 직접 상품과 금액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임형 ISA는 은행의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상품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만 선택하면 그 구성에 따라 은행이 펀드와 ETF 등을 알아서 굴려줍니다.
일임형의 경우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해주므로 적극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신탁형은 투자 지시를 직접 해야 하므로 비교적 자율성이 높지만 직접 운용의 책임도 따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투자 가능 상품입니다. 신탁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개별 채권은 편입이 불가능하지만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 ISA 계좌로 ETF를 매매할 경우 주문을 모아 한 번에 처리하는 지연거래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는 반면, 증권사 ISA(중개형)는 실시간 주식·ETF 거래가 가능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일임형 ISA는 국내 개별주식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며 전문가가 선별한 펀드/ETF 위주로 운용됩니다.
참고로 일임형 ISA에는 일임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연 0.1%~0.6% 수준이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 시 약 0.1%~0.4%로 다소 할인됩니다.
운용 성과가 저조하여 직전 분기까지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 다음 분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별도의 일임 수수료는 없으며 편입한 금융상품별 수수료(예 : 펀드 보수)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설 자격 및 절차
ISA 계좌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만 15~18세 청소년 포함.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세제혜택 한도가 다른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ISA로 가입 가능하며, 농어민이면서 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형 ISA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 그보다 높다면 일반형 ISA로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 시 특별히 서민형/농어민형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서 취급 상품이나 운용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니며, 세제 혜택 한도만 일반형보다 우대받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ISA 개설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뱅킹·스타뱅킹 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신탁형 ISA는 영업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일임형 ISA는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를 가입할 경우, 앱에서 본인인증 후 투자성향 분석을 거쳐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민형 또는 15~19세 청소년 자격으로 ISA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가입 시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 소득확인증명서를 사전에 2부 발급받아 이미지로 제출해야 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하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등 기본 서류는 공통으로 필요하며, 계좌 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ISA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미 타 금융기관에 ISA가 있다면 이전(계좌이동)하거나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ISA 계좌 이전은 계좌를 옮기더라도 기존 납입한도와 의무기간 등을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는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는 한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3년 의무 유지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웬만하면 3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 및 납입 한도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톡톡한 세제 혜택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과 운용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15.4%) 보다 낮은 9.9% 분리과세만 부과되므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ISA에서 5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율로 과세되므로 약 29만 7천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음).
반면 ISA가 아닌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원 전액에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77만 원의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수익에 대해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세 효과 때문에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재 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통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다 못 채웠다면 남은 한도는 이월되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ISA 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ISA의 절세 혜택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개설 후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중途해지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3년이 경과하면 계좌를 계속 유지할지 해지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도래 시 해지하지 않고 계좌 연장을 신청하면 세제혜택을 유지한 채 계속 운용이 가능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8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평생 보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만기 이후에는 필요시 일부 인출도 자유로워지므로, ISA를 장기 투자·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ISA 계좌 내에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로 세금(15.4%)이 바로 빠지지만 ISA 안에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국내 주식은 현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ISA 계좌에 넣는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ISA에는 주로 예금·적금, 국내외 채권형 펀드, 배당주 펀드, ELS, 리츠, ETF 등 과세대상 투자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주식형 자산도 ISA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 및 실제 이용 후기
현재 ISA 시장에서는 증권사 ISA(투자중개형)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2021년 증권사에만 도입된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까지 담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ISA 계좌 수의 80% 이상이 중개형으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ISA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증권사 ISA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과 1년 새 증권사 ISA 계좌가 100만 개 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은행 ISA에서는 ETF 매매 시 실시간 거래가 어렵고 국내주식 투자도 불가능하지만, 증권사 ISA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까지 통산해 절세할 수 있어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 은행 ISA는 예금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일임형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 경험과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까지 하고 싶다면 증권사 ISA(중개형)가 더 적합하고, 안정적으로 자산배분된 포트폴리오 운용을 원한다면 은행 ISA(일임형)도 고려할 만합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의 ISA 일임형은 공격투자형부터 안정형까지 총 11가지 모델포트폴리오를 갖춰 투자자 성향별 선택지가 넓은 편입니다.
실제로 ISA 계좌는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누적 가입자 수가 약 600만 명에 달해 전체 국민 7명 중 1명꼴로 ISA를 보유한 셈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ISA 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3년 의무기간만 지나면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어서 편하다”, “세금 안 떼이고 이자 붙는 예금이라니 무조건 해야 한다”처럼 ISA의 절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일임형으로 몇 년 운영해 봤지만 수수료만큼 수익이 안 나서 해지했다”, “은행 ISA는 투자상품 선택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증권사로 갈아탔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결국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제혜택 측면에서 ISA는 챙겨두면 이득인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ISA 관련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ISA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다른 곳에 ISA가 있다면 해지하거나 계좌이전을 통해 이전해야 합니다.
계좌이전 시에는 기존 계좌의 의무가입기간과 납입한도 기록이 승계되므로, 이전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3년 이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ISA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됩니다.
이미 계좌 내에서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계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 과세(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ISA를 이용한 이점이 없어지니 가능하면 3년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Q. 증권사 ISA와 은행 ISA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사 ISA(중개형)는 국내 주식 직접투자 및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은행 ISA는 예적금이나 ELS 등도 함께 가입할 수 있고, 모범적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따라 굴릴 수 있어 초보자나 안정지향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 결정에 시간을 쓰기 힘든 분들께 유용하며, 투자 전문가의 전략을 따라가면서도 ISA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은행 ISA 계좌 개설에 대해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ISA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절세 금융상품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덕분에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목돈을 예금에만 묵혀두기보다 ISA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중장기 재테크 수단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국민은행 ISA는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개설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절세와 자산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재테크 통장형 상품(예: 파킹통장, MMF, MMDA 등)은 금융기관의 실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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