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나이는 만 24세로, 2025년 기준으로는 2000년생과 2001년 상반기생이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누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2025년에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되며, 주소변동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분기별 신청 일정과 대상자 기준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각 분기 기준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5년에는 총 4회 신청 기회가 있으며, 2001년생은 일시금 형태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 | 대상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1분기 | 2000.01.02 ~ 2000.12.31 | 2025년 3월 | 2025년 4월 |
2분기 | 2000.04.02 ~ 2000.12.31 | 2025년 5월 | 2025년 6월 |
3분기 | 2000.07.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2025년 7월 | 2025년 9월 |
4분기 | 2000.10.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2025년 10월~11월 | 2025년 12월 |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가능하며,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용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시흥시, 군포시, 과천시)은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그 외 지역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으로 입력, 별도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본 제출이 자동화되어 편리하며,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서류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사회적 의미와 마무리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닙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며,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실험의 일환으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정책적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주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미래세대재단(1877-0566)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청년기본소득으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