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총 정리

by 두뇌에 양념 2025. 5. 10.

2025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총 정리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총 정리

 

이 제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특히 인력 규모가 작고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급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입니다.

  •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3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의 월급이 219만 원 이하인 경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인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은 인원 조건 제외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중소 사업주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형태 지원 금액
상용근로자 월 최대 13만 원
주 30~40시간 근로자 월 12만 원
주 20~30시간 근로자 월 9만 원
주 10~20시간 근로자 월 6만 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월 3만 원
일용직 (22일 이상) 월 13만 원
일용직 (19~21일) 월 12만 원
일용직 (15~18일) 월 1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신청 시에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01234567891011121314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총 정리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및 벌금 부과

  • 타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제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에도 고용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012345678910111213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총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영세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